[천지일보=김지헌 기자]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 회장(동국대 법과대학 교수)이 지난 3일 동국대 법대 연구실에서 ‘향후 100년 이상을 준비할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에 대해 묻는 본지의 인터뷰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3
[천지일보=김지헌 기자]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 회장(동국대 법과대학 교수)이 지난 3일 동국대 법대 연구실에서 ‘향후 100년 이상을 준비할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에 대해 묻는 본지의 인터뷰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3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 회장(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상임대표)
사회통합 이어 통일·평화로… “남북·유라시아 자유왕래 상상해보라”
갈등·분열 없애야… 개헌·사법개혁 질문에는 “국민 위해 법 존재”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시대정신으로 ‘세계화 통합 정신’을 제시한다. 100년 전 3.1운동이 독립을 위한 외침이었다면, 지금은 ‘통일과 통합’을 외칠 때이다.”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 회장(동국대 법과대학 교수)은 지난 3일 동국대 법대 그의 연구실에서 이처럼 말하며 “향후 100년 이상을 영위할 ‘차세대를 양성’하고 ‘국책 과제들’을 이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 창립한 ‘흥사단’의 민족통일운동본부 상임대표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앞두고 향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시대정신에 대해 입을 열었다.

◆독립을 외쳤다면 이제는 ‘글로컬 통합정신’

정용상 회장은 “1919년 3.1운동이 일제 침탈에 항거해서 일어난 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다”며 “이 바탕에서 향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시대정신으로 글로컬(글로벌+로컬) 통합정신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휴전선 155마일 철조망을 거둬내는 고전적 의미의 통일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남남통합, 남북통합, 동북아통합 등 세계 평화와 인류 공존공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을 정립할 시기”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남남 통합에 대해선 갈등과 분열, 반목과 이반, 불신과 불통을 접고, 한국 사회의 소통과 통섭, 통합과 통일을 위한 정책적 과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남북한의 하나됨을 위한 정책적 과제도 점진적으로 이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지난 100년을 거울삼아서 울타리를 헐고 앞으로의 100년을 설계하는 법고창신 정신으로 다음 세대를 양성하는 강한 글로벌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청년들이 유라시아를 다니고 글로벌 리더로서 개척자가 되는 것을 상상해보라고 했다.

◆48년전 EU를 구상했다… 안중근 ‘동양평화론’

정 회장은 통합을 이루기 위한 정신으로 1910년 안중근 의사가 구상한 ‘동양평화론’을 언급하며 이 사상이 설계도라면 오늘날 우리가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글로벌 통합을 이뤄야 한다”며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은 지금의 유럽경제공동체(EEC) 등과 같이 한국·중국·일본이 지역공동체를 이뤄야 한다는 것을 EU(유럽연합)보다 48년 전에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동북아 평화의 전제로 남북 평화 통일을 강조했다. 그는 “통일 논의에 있어서 봄이 온 것을 확실하다”면서 “고전적 통일이 아니더라도 자유로운 왕래만 이뤄지면 헬싱키며, 로마며 해양과 대륙을 연결해 오고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것은 남북한뿐 아니라 동북아, 나아가 전 세계가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천지일보=김지헌 기자]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 회장(동국대 법과대학 교수)이 지난 3일 동국대 법대 연구실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정신으로 통합 정신을 말하며 분열 갈등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3
[천지일보=김지헌 기자]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 회장(동국대 법과대학 교수)이 지난 3일 동국대 법대 연구실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정신으로 통합 정신을 말하며 분열 갈등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3

◆분열·갈등, 통일·동북아 평화 이룰 ‘인재양성’ 막아

정 회장은 통합과 통일을 막는 걸림돌로 우리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꼽았다.

인권단체 ‘헬프시리아’의 대표이기도 한 그는 우리나라 비정부기구(NGO) 중 일부에서 인권과 통일 등에 대해서 어느 특정계층의 전유물로 생각하며 분열을 조장하는 잘못된 태도들을 꼬집었다. 그는 “통일·평화·인권 등의 활동은 특정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이러한 갈등구조로 인해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양성’이 더뎌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경우 공산당원 9천만명 중에서 수십여년간 지켜보며 지도자를 양성한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치권도, 교육계도 사회 어느 영역에서도 사람을 안 키운다”며 “갈등과 분열의 결과에서 나타난 폐단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것은 훌륭한 사람을 모셔서 해결될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해결돼야 한다”면서 “당장 국민계몽운동과 사회대통합 및 대타협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적 약자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후견이 강화될 때 공평하게 느끼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개헌·사법개혁… “국민 위해 법 존재”

정 회장은 최근 주목되고 있는 ‘개헌’과 ‘사법개혁’에 대한 질문에 ‘국민을 위해 법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말로 대신했다.

정 회장은 “서양에서는 대부분 입헌군주제인데, 우리나라는 상해임시정부 때 이미 입헌공화제를 채택했다”면서 “임시정부 헌장 제1, 제2조가 지금의 헌법 제1, 제2조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것과 주권은 국민에 있다는 말과 같다. 이는 세계적인 자랑거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할 때 기댈 언덕이 있어야 한다.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것이 법”이라면서 “하지만 이러한 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도를 넘어서 사법개혁 얘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개헌에 대해서 정 회장은 “헌법은 국가기본법이며, 민주주의는 법치주의 발전 없이는 안 되고, 법치주의 또한 민주주의 바탕이 있어야 한다”면서 “그 위에 헌법이 있다. 헌법은 국민의 행복과 인간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원칙을 밝힌 것”이라며 “인권을 존중해 사람이 사람답게 살도록 보장하는, 모든 법의 위에 있는 상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종교의 자유도 헌법에서 보장”

아울러 최근 주목된 강제개종과 종교혐오살인 등 헌법 제20조에서 보장한 종교의 자유와 형법까지 어기고도 처벌받지 않는 목회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정 회장은 “종교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하고 있으므로 특정종교를 강요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종교는 양심의 자유와 연결이 된다”며 “종교와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등은 불가침이고, 타인에게 양도 양수할 수 없는 불가양의 정신적 자유, 영혼의 자유”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헌법의 기본권은 앞으로 개선돼야 할 게 많다”면서 “예를 들어 인공지능(AI) 등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법적 지위, 범죄능력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법적 문제점이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