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천지일보(뉴스천지)
대법원. ⓒ천지일보(뉴스천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할 필요성”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의 통신요금 원가 산정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참여연대가 지난 2011년 소송을 제기한 지 7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이번 판결과 맞물려 향후 통신비 인하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12일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전파와 주파수라는 공적자원을 이용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특징,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할 필요와 공익, 국가의 감독과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이동통신 3사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1년 미래창조과학부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이동통신사 원가자료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이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부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더라도 이동통신 3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참여연대가 공개를 청구한 자료를 전부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2심은 “일부 정보는 사업자의 영업전략 자체가 공개되는 결과로 인해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면서 원가 산정을 위한 사업비용과 투자보수 산정근거자료 중 영업보고서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으로 정보공개 범위를 한정했다.

영업보고서 중 인건비, 접대비, 이동통신사가 콘텐츠 공급사(CP), 보험회사 등 3자와 체결한 계약서 등은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했다. 공개대상 시기도 2005년부터 2011년 5월까지 2·3세대 통신 서비스 기간으로 제한을 뒀다.

안진걸 시민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1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이날 열린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소송 선고 결과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안진걸 시민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1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이날 열린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소송 선고 결과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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