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삼성증권 사태와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증권회사 대표 간담회'에 참석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출처: 뉴시스)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삼성증권 사태와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증권회사 대표 간담회'에 참석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삼성증권이 유령주식 사태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내놨다.

11일 삼성증권에 따르면 피해자 구제 대상 범위를 사전 당일 매도한 모든 개인 투자자로 정하고 보상액 기준은 당일 최고가로 설정했다. 즉 지난 6일 사고 시각인 9시 35분 이전에 삼성증권 주식을 보유했던 투자자 중에 6일 하루 동안 이 주식을 매도했던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보상을 받게 된다.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는 이날 “적극적인 보상 의지를 담아 우리사주 배당 사고 피해를 최대한 폭넓게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매매손실의 보상액은 당일 최고가인 3만 9800원으로 보상 기준점을 정했다. 주당 최대 4650원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배당 전산사고로 일명 ‘유령주식 사태’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대한 금융감독원 현장조사가 시작된 11일 서울 시내 한 삼성증권 지점에 사과문이 붙어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11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배당 전산사고로 일명 ‘유령주식 사태’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대한 금융감독원 현장조사가 시작된 11일 서울 시내 한 삼성증권 지점에 사과문이 붙어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11

예를 들어 당일 최고가인 3만 9800원에서 당시 고객 매도가를 뺀 금액에 주식 매도수량을 곱하면 보상받을 수 있는 피해액이 산출된다.

또 매도 후 당일 재매수한 수량에 대해서는 재매수가에서 매도가를 뺀 액수에 재매수 주식 수를 곱한 만큼 보상하기로 했다. 삼성증권은 매매수수료와 제반 비용도 보상한다고 전했다.

피해 접수 절차를 거쳐 최종 피해액이 확정된 투자자들은 이날부터 보상액이 지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삼성증권이 지급할 전체 피해 보상 규모는 나오지 않았다. 

한편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우리사주 배당금을 주당 1000원 대신 1000주로 잘못 입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가총액 112조원에 달하는 28억 1000만주가 우리사주를 보유한 임직원 계좌에 잘못 입고됐고 직원 16명이 유령주식인 501만주를 장내매도했다. 이로 인해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및 주식거래시스템의 부실이 드러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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