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송범석 기자] 매정하게 들리겠지만 이웃사촌이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다. 지난 시절에는 웃고 지나갈 수 있는 문제도 재판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물론, 서로 양보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세상사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웃끼리 지켜야 할 사안만 지켜준다면 분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법은 이웃 간 부동산 이용에 대한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학에서는 ‘상린관계’라고 한다. 시민생활에 관한 일반사법인 민법은 상린관계를 제215~제244조까지 나열하고 있다. 그 내용은 주로 토지에 관한 것들인데, 지하수‧건물 등의 사용에 관련한 구체적이고 상식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책은 이 상린관계의 경우를 구체화하면서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기소유의 토지에 지하실을 설치할 때 이웃과의 경계선에 바짝 밀접하여 땅을 몇 미터 이상의 깊이로 파면 안 되는지 등을 알려준다.

책은 주로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물건에 대한 권리, 민법상 기본물권인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의 개념을 설명한다. 아울러 물권의 보호방법과 상린관계가 발생하는 구체적 사례를 담고 있다.

남윤봉 지음 / 동방문화사 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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