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6일 오전 박근혜 전(前)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6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서울중앙지법.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후배 검사 등 여성 두 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부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박주영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판사는 11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 성폭력 강의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량한 도덕행위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며 “특히 이 사건의 범행은 피고인의 직업이나 관계를 통해 믿고 신뢰했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약 2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통해 반성한 것으로 보이고 비록 용서받지는 못했지만, 피해자들은 현재 상황에서 더 이상의 엄한 처벌을 주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견을 좋다”고 말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1월 회식자리에서 후배 검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연수원 교수 시절 알게 된 변호사를 지난해 6월 노래방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달 7일 법무부에 김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

지난 1월 서지현 검사의 ‘미투’ 고발 이후 출범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조사를 벌인 후 첫 사례로 김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