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최배교 기자] 서울시는 지난 12일부터 약 열흘간 여름 성수식품 제조업소인 빙과·냉면·음료 제조업소와 고온에 부패하기 쉬운 식육‧알가공품 제조업소 335개소 중 위반업소 29개소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는 유통기한을 경과한 제품을 사용했거나 제조일자를 허위 표시하는 행위, 신고업종 외 영업행위, 자가품질 검사 미실시 등이다. 시는 이 중 7곳은 영업소 폐쇄, 4곳 영업정지, 7곳은 품목제조 정지 등 행정처분 의뢰했다.

A업소(송파구 소재)는 해물어묵탕의 제조일자를 연장해 허위 표시하는 것이 적발돼 생산제품 54kg이 압류·폐기 조치됐다.

또한 B업소(금천구 소재)의 경우 수입식품인 짜차이절임을 소분해 재포장하는 것이 적발돼 생산제품 480kg이 압류·폐기 조치됐다.

이 밖에 얼음·빙과류와 냉면류, 음료류 및 즉석 섭취식품인 김밥과 햄버거 등 442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3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점검과정에서 수거한 김밥과 햄버거, 얼음 3개 제품에서 식중독균과 대장균이 각각 검출됐다고 전했다.

한편 불법 유통되는 부정‧불량식품은 신고전화 1399 또는 다산콜센터(120)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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