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 참석자가 퍼포먼스를 통해 생존권을 위협하는 등급심사를 표현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장애등급폐지 공대위, 연금 신청 거부 의사 밝혀

[천지일보=김새롬 기자] “장애인은 동물이 아니다. 생존권을 위협하는 등급심사 중단하라.”

장애인연금이 최초로 지급되는 30일 장애인들이 연금신청 거부 선언에 나섰다.

장애등급제 폐지와 사회서비스 권리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장애등급제폐지 공대위)는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 앞에서 등급심사를 강요하는 장애인연금 신청거부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태훈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활동가에 따르면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등급심사 강화로 장애인의 장애등급이 내려가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됐다. 장애인연금이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 되고 있는 것이다.

남병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직2국장은 “장애인연금이 최초로 지급되는 역사적인 날이지만 장애인등급을 강화하면서 활동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게 돼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장애등급제폐지 공대위에 따르면 장애등급심사 결과 36.7%의 장애인의 등급이 하락됐다. 장애등급이 하락되면 거동이 불편한 사람도 활동보조가 끊기고, 보행을 못하는 사람도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다.

뇌병변2급 장애인 김헌식(44) 씨는 보행이 어렵고, 손동작이 불편해 식사와 대소변 등 활동보조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한 상태다. 그러나 1급 판정을 받지 못해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적장애2급인 피해 장애인의 어머니는 “신체활동을 못 하지만 아이큐(IQ)가 조금 높게 나왔다고 등급이 내려가는 게 말이 되냐”며 “오늘 기자회견을 시초로 장애인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로 발전하기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같은 시각 대구, 부산 등에서도 장애등급 피해 고발과 장애인연금 신청 거부선언 기자회견이 동시에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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