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이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5G 필수설비 공동활용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10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이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5G 필수설비 공동활용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10

KT 필수설비 타사에 개방

공동구축범위 무선까지 확장

연간 400억원 절감 예상

이용대가, KISDI 조사 후 결정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정부가 그간 논란이 됐던 5G(5세대 이동통신) 필수설비 공동활용 방안을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이통사들과 17개 지방자치단체, 지하철공사 등과 합의를 통해 5G망 관련 ‘신규 설비의 공동구축·기존 설비의 공동활용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필수설비란 전주(전봇대), 광케이블, 관로 등 전기통신사업에 없어서는 안 될 유선망 설비를 말하는데, 70% 이상을 KT가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 입장에선 KT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정책이 잘 되면 5G망 구축에 있어 통신사들의 투자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5G 상용화에 길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10년간 4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까지 투자비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선 정부는 KT가 보유하고 있는 관로, 전주 등 필수설비를 다른 사업자들도 이동통신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기존 KT는 보유하고 있는 관로, 전주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정 대가를 받고 제공해야 한다. 다만 구축한지 3년 미만인 설비의 경우에는 투자유인을 고려해 의무제공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할 방침이다.

설비를 빌려주기만 하던 KT도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이 보유한 인입구간 설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입구간 설비는 가입자 건물 내 통신실에서 통신케이블 등이 연결되는 최초 접속설비를 말한다.

정부는 이통사 간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의 범위를 무선 설비까지 확장했다. 기존에는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유선사업자 만이 공동구축 의무 사업자였으나 무선사업자인 SK텔레콤도 포함했다. 대상설비에는 기존의 관로, 맨홀 등 유선 설비 외에도 기지국 상면, 안테나 거치대 등 무선설비까지 공동 구축하도록 했다.

전 국장은 필수설비 대가, 공동구축 비용 분담, 문제점 발생 시 책임소지 여부와 관련해 “오늘 발표한 내용은 공동구축·활용에 대한 룰을 만든 것이고 이것을 만든 것보다 실제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금도 협의체는 구성돼 운영되고 있고 이행하면서 자율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부분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지행위가 발생하면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앙전파관리소에 설비 제공·이용 실태 감독, 분쟁조정 등의 역할을 부여해 위법 행위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설비 제공·이용과정에서 발생할 각종 위법 행위에 대한 사후 규제를 위해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도 구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기지국 구축에 필요한 기반설비.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지국 구축에 필요한 기반설비.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는 이번 안을 공개하면서 설비 공동활용에 따른 이용대가는 발표하지 않았다. 대가 산정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지역별 구축비용 조사, 대가산정 모형 개발, 현장실사 등을 통해 정해진다. 정부는 지역별(도심/비도심) 공사 환경 등의 차이를 반영해 지역별로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절감된 비용이 5G 요금에는 크게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전 국장은 “투자비가 예측한 만큼 절감된다면 5G 요금에도 반영될 것 같다”며 “다만 전체로 보면 그 수준이 크지는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5G 요금 구조를 현 시점에서 예측할 수는 없지만 데이터 이용이 더 많이 활용될 것으로 분석했다.

통신사의 설비 구축과 제도가 실제 작동되는 시점이 다를 것이라는 지적에 전 국장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빨리 하겠다”며 “기준일보다 협의가 조금 늦어지면 역산해서 반영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설비제공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동구축안 발표 이후 통신사가 설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광케이블 제공가능여부·위치 등의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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