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가입자 1000명 모집

본인저축액에 시에서 추가 적립

주민센터서 접수… 7월 초 발표

[천지일보=박정렬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중증장애청년의 자립자금 형성을 위한 ‘이룸통장’ 가입자 1000명을 모집한다. ‘중증장애인 이룸통장’은 취업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중증 장애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고자 시행하는 지원제도다.

‘이룸통장’은 매월 10~20만원을 3년 간 저축하면, 매월 15만원을 서울시 예산으로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월 20만원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3년 간의 본인 총 저축액 720만원에 월 15만원씩 3년 동안 매칭 된 추가적립금 540만원을 더한 126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만기 적립 이자도 추가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중증장애청년으로 동일 가구원의 합산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구성원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2호가 가리키는 중증장애(▲장애1·2등급 ▲뇌병변 ▲시각 ▲발달 ▲정신 ▲심장 ▲호흡기 ▲뇌전증 ▲팔 등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 3급 ▲상이등급 3급) 청년을 뜻한다.

다만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가구 부채가 5000만원 이상 혹은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청년통장’ 참여가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 및 수혜가구 또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룸통장’ 적립금은 교육비·의료비·주거비 등의 자립준비금 혹은 장기 적립을 위한 미래 자산으로 활용 가능하며 이달 말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자에 대한 면접 없이 제출 서류에 의거, 심사‧선정하며 장애 등급과 현재 나이, 가구 중위 소득 등을 기준으로 심사가 이뤄진다. 최종합격자 발표 시기는 7월 초이며 합격자는 7월 말 약정식과 함께 저축을 시작하게 된다.

신청서식은 서울시, 서울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출력, 내용 작성 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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