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성역화사업에 따른 철거대책위’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자승(전 총무원장), 조윤선(전 문체부 장관) 부동산 실명법위반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10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성역화사업에 따른 철거대책위’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자승(전 총무원장), 조윤선(전 문체부 장관) 부동산 실명법위반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10

“생계 터전서 무일푼으로 쫓겨나가고 있다”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조계종 성역화 사업과 관련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정부의 책임자였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당했다.

‘성역화사업에 따른 철거대책위’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자승(전 총무원장), 조윤선(전 문체부 장관) 부동산 실명법위반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조계종 성역화사업을 위해 나라 돈으로 토지를 사서 조계종 명의로 등기를 한 것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철거대책위는 고발한 이유에 대해 “조계종단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당시 명의신탁자인 문체부 장관 조윤선과 명의수탁자인 조계종단의 대표자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고발해 더 큰 손실이 생기기 이전에 정상으로 돌리고, 또 다른 피해자를 막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 3일 조계종 총본산성역화 사업대상 지역 토지주 및 임차인과 함께 문체부, 조계종단 등이 참여한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사업 관련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하고자 연락을 했다. 그러나 설명의 주체인 문체부와 조계종단의 불참이 확실한 상황으로 간담회는 취소됐다.

이에 대해 철거대책위는 “임차인들은 국가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업에서 어떤 곳에는 영업보상비가 전혀 책정되지도 않고 생계의 터전에서 무일푼으로 쫓겨나가고 있다”며 “더욱 국가기관인 문체부 종무실이 대한민국의 부동산매입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주민들의 아픔에 대해 설명조차 하려 하지 않는지는 그 이유를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는 보조금 사업에서 토지매입비를 지원하지 않는 원칙을 깨고 지가가 엄청난 조계사 일원의 토지매입비를 조계종단에 지급하기로 했으나, 21필지의 사유지 부지에 대한 토지 매입 실적은 불과 3필지에 불과해 부지가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된 사업은 매년 이월되고만 있다”고 꼬집었다.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성역화사업에 따른 철거대책위 이진수 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열린 ‘자승(전 총무원장), 조윤선(전 문체부 장관) 부동산 실명법위반 고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10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성역화사업에 따른 철거대책위 이진수 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열린 ‘자승(전 총무원장), 조윤선(전 문체부 장관) 부동산 실명법위반 고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10 

철거대책위에 따르면 정부는 성역화사업을 위해 2015년부터 10.27법난 기념관 토지매입 및 건립기금으로 조계종에 700억원의 토지매입비를 포함해 총 1534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기념관 건물이 거의 완공에 들어가야 할 시점인 지금까지 국고로 종로구 견지동 22, 27-24, 32-3, 3필지만이 매입됐다. 국고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업임에도 이미 임차인들이 생계터전을 잃은 견지동 22, 27-24필지의 경우 영업보상도 없이 쫓겨나갔다는 게 철거대책위의 설명이다.

이날 사회자를 맡은 김형남 변호사는 “모든 재개발사업을 진행할 때는 수용절차라는 것을 통해 임차인들의 영업보상을 해주게 돼 있다. 또 임차인들이 다른 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주대책이라는 것도 존재한다”며 “이런 것들이 정부가 진행하는 사업에 있어서 국민이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헌법 제23조 제3항에 의해 국가사업 일대는 동등하게 재산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헌법 정신은 조금이라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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