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롯데타워 전망대에서 보이는 강남의 아파트, 빌딩 등의 모습. (출처: 뉴시스)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 전망대에서 보이는 강남의 아파트, 빌딩 등의 모습. (출처: 뉴시스)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 개선안 내달 시행

9억 이하 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2배↑

전매제한 기간도 ‘당첨 후 5년’으로 강화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5월부터 서울과 과천,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9억원 이하 주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두 배 확대하는 대신 투기과열지구 내 전매제한 기간은 5년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특별공급은 다자녀 가구나 부모 부양가족,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별히 우선 공급되는 물량이다. 민영주택의 경우 전체의 33% 이내를 특별공급 물량으로 책정한다.

최근 강남 ‘디에이치자이개포’ 등 청약 과열 현상으로 기관추천·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 부양 등 배려계층일지라도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일반경쟁 없이 특별공급이 시행돼 ‘금수저 잔치’라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9억원을 넘는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이 같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은 모두 일반 공급된다.

9억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외로 일반공급 물량은 최대 33% 증가한다.

또 분양가 9억 이하 아파트 분양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확대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일부 완화한다. 지난해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민영주택은 10%에서 20%, 공공주택 15%에서 30%로 2배 확대할 예정이다.

민영주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가운데 일부(전체 공급물량의 5%)를 할당해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에서 120%(맞벌이는 120%→130%)로 확대한다.

9억원 이하의 주택이더라도 투기과열지구의 특별공급 당첨 물량은 전매제한 기간이 5년으로 강화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 기간은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다.

기관 추천 특별공급의 투명성도 강화한다. 기관별로 특별공급 운영 점검 실태를 자체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연간 1회 이상 국토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한다. 부실운영 기관에 대해서는 필요시 추천권한 회수도 검토할 계획이다.

부실운영 기관은 추천권한을 회수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상반기 중 각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추천 기준과 절차 등을 주택청약 시스템에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전매제한에 대한 규정도 명확해진다.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전매제한 시점이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 규정돼 청약당첨 후 분양 체결 전 이뤄진 불법 전매 단속 시 규정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시점도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날’로 명확히 하기로 했다.

각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추천 기준과 절차는 상반기 중 주택청약 시스템에 공개된다.

국토부는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13일부터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공급규칙’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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