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천지일보(뉴스천지) 2016.5.20
국민연금공단. ⓒ천지일보(뉴스천지) 2016.5.20

납부해도 기간 절반만 인정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도 회사가 납부의무를 저버리고 미납하는 바람에 노후대비에 피해를 보는 근로자가 한 해 100만여명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 징수하는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매년 100만명이 넘는 인원에게 연금보험료 체납 사실을 통지한다. 사업장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함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아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자 체납 사실을 체납사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건보공단 통합징수실은 이번 달에만 8만여명의 근로자에게 체납 사실을 통지했다. 국민연금법 17조에 따르면, 체납 사실을 통지받은 근로자는 통지된 체납 기간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결국 근로자들은 월급에서 자신의 연금보험료(50%)를 징수당해 이미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가입 기간을 인정받지 못해 노후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최악의 경우 최소 가입 기간(120개월) 부족으로 연금을 수령하지 못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체납통지서 발송 이외에는 사실상 직접 근로자를 구제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는 다만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월별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개별적으로 본인 체납액을 내면 체납 기간 전체가 아닌 절반의 가입 기간만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의 경우 사용자의 직무유기를 근로자가 스스로 해결하는 방식이다 보니 실제로 활용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와 관련해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체납 사실을 통지받은 근로자가 자신의 보험료를 개별 납부하면 체납 기간을 전부 가입 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말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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