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된 신연희(70) 강남구청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후 처음 열리는 1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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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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