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천지일보(뉴스천지) DB
원주시청. ⓒ천지일보(뉴스천지) DB

 

[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원주시가 2018년‘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대상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2017년 혼인신고한 부부로서 아내의 나이가 만 44세 이하이며 중위소득 200% 이하 신혼 가정이다.

신청은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선정된 가구는 소득에 따라 연 60만원에서 144만원을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원주시청 주택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원주시청)
(자료제공: 원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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