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선거관리위원회.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9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9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6월 1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보궐선거(해운대구을선거구)와 관련해 본인이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예비후보자가 고발됐다.

부산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6월 13일 실시하는 해운대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본인이 실시한 비공개용 여론조사 결과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공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본인이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는 해당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해당 지역에서 4차례에 걸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3월 9만 2000여건의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12항은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는 해당 선거일의 투표 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여심위 관계자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여론조사의 실시 및 공표 시 관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여론조사 관련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부산여심위로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부산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내에 설치된 위원회로서 여론조사에 관한 심의 및 각종 조치 등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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