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출처: 연합뉴스)
삼성증권. (출처: 연합뉴스)

미발행 주식 입고시 ‘경고없어’
청와대 국민청원 14만명 돌파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금융당국이 9일부터 삼성증권의 이른바 ‘유령주식’사태에 특별점검을 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6일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112조원 상당의 배당 실수 사태와 관련해 이같이 점검하면서 동시에 모든 증권사에 대해서도 증권계좌 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발행할 수 없는 주식이 배당됐고, 또 거래까지 됐다는 점에서 증시 시스템의 허점이 그대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삼성증권이 28억주를 배당할 때 일종의 오류가 발생한 것인데도 시스템상으로 경고 메시지가 전혀 없고 그대로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산 시스템이 비슷하다면 다른 증권사들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투자자들 사이에선 “보유하지도 않은 주식을 어떻게 배당을 줬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단순한 삼성 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주식을 발행하려면 주주총회 등의 절차를 거처야 하지만 이런 과정 없이 존재할 수 없는 유령주식이 시스템상에서 거래되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청원. 8일 오후 9시 기준 14만명을 돌파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8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청원. 8일 오후 9시 기준 14만명을 돌파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8

이런 논란이 불거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 청원이 14만명을 돌파했다.

또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해 해당 직원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과 함께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시스템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삼성증권은 이번 사태에서 주식을 매도한 해당 직원의 증권계좌를 동결한 상태다. 주식 매도 주문을 내더라도 결제가 이뤄질 때까지 3거래일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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