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와 관련된 국정 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인 ‘특수활동비’가 그동안 많은 문제를 일으켜왔다. 법이 정한 취지에 맞도록 특활비가 집행되지 않아서이다. 지금도 박근혜·이명박 전직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가 불법 전달된 점이 밝혀져 사법처리 중에 있는 가운데, 국민혈세인 특활비가 국가기관에서 제대로 사용됐는지 감시해야 할 국회가 스스로 지키지 않아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더욱이 국회 집행 특활비 등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 2015년 5월 참여연대는 국회사무처에 2011~2013년 의정활동 지원 부문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보여 달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국회사무처는 의정활동 위축을 이유로 들어 거부했다. 이에 참여연대가 비공개 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를 기각해, 이 문제가 법적 다툼으로 다시 번졌다. 오랜 법정 공방 끝에 지난해 9월 1심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국회 활동의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특수활동비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지만 국회사무처가 불복·항소를 했던 것이다.

국회에서는 특수활동비 내역이 공개되면 본연의 의정활동이 위축되고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항소를 했고, 지난해 12월 15일 서울고법은 “국민은 ‘알 권리’가 있고 국회활동은 투명·정당해야 한다”며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1·2심 소송에서 패소한 국회사무처는 대법원에 상고했고, 지난 8일 제출한 상고이유서에서 “특판비 사용 내역 공개가 국익을 해치고 행정부에 대한 감시 기능이 위축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 특활비 등을 공개하라는 소송은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남겨둔 상태지만 국회사무처가 재판을 질질 끌고 가고 있는 것은 좋은 모양새가 아니다. 국회 의정활동은 법률안, 예·결산 심사처리, 국정감사·조사 등이 기본적인데 그 과정에서 공개는 원칙이다. 국회 특활비 집행 공개가 어떻게 의정 활동을 위축시키고 공정한 업무에 지장을 준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안 가는 대목이다. 국회를 비롯해 모든 국가기관의 예산은 공정하게 집행되고 공개돼야 한다. 특히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에서 특활비 비공개 고수는 지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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