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구청. (출처: 네이버 지도 캡처)ⓒ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8
금정구청. (출처: 네이버 지도 캡처)ⓒ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8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환경미화원들의 특근을 조작하고 채용 편의까지 봐준 금정구청 청소행정과 공무원이 구속됐다.

8일 부산 금정경찰서에 따르면 금정구청 6급 공무원 A(52, 지난 2월 7일 해임)씨는 환경미화원들의 특근을 조작해주거나 채용 편의로 사례금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등)로 구속됐다.

A씨는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퇴직 예정자인 B(62)씨와 C씨 등 구청 환경미화원 2명의 아들이나 지인이 환경미화원 채용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면접 예상질문 등 내부정보를 알려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4000만원(B씨 3000만원, C씨 1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16년 10~12월 C씨의 청탁을 받고 환경미화원 6명의 청탁을 받고 이들에게 휴일 특근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평균임금을 인상해 1인당 1300만원 상당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2200만원을 수수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2016년 8~12월 모 감시카메라 회사 대표 D(56)씨로부터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를 위한 수의계약 체결 사례금 명목으로 67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게다가 A씨는 환경미화원 3명이 반납한 휴업급여 1030만원을 국고로 환수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전·현직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부정채용 등의 진술을 확보하고 계좌추적 등 압수수색과 차명계좌 휴대폰 청탁문자 확보 등을 토대로 A씨를 구속하고 환경미화원 8명과 감시카메라 업체 대표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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