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서울 종로에서 ‘2018 종로 차 없는 거리’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8
8일 오전 서울 종로에서 ‘2018 종로 차 없는 거리’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8

전용차로 구간 차량속도하향 조치

7월부터 전용차로 위반시 과태료

도심~여의도·강남 자전거길 연결 추진

[천지일보=박정렬 기자] 서울시가 도심 자전거 전용도로 시대의 본격적인 막을 연다. 8일 개통한 종로 자전거전용차로에 이어, 5월에는 청계천변 자전거전용도로 구축에 들어가 1단계 계획인 ‘종로~청계천변~종로’ 도심 환상형 자전거도로를 조성한다. 한양도성~여의도~강남을 잇는 약 73㎞의 2·3단계 자전거도로망도 연내 밑그림을 완성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자전거가 타 교통수단을 대체해 출퇴근 가능한 수준의 실질적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심 자전거전용도로망을 구축해 서울을 파리, 시카고 같은 자전거친화도시로 탈바꿈 시키겠다고 밝혔다.

종로 자전거전용차로 개통에 앞서 시는 자전거도로 이용자의 안전 강화를 위해 지난달 28일 서울지방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통해 종로의 최대 주행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눈에 잘 띄도록 자전거전용차로 표면을 암적색으로 도색하고 안내 입간판을 설치했다. 야간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2.6㎞ 전 구간에 태양광 LED 표지병도 매립했다. 교차로 지점에서 우회전 차량과 자전거간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분리대와 시선유도봉도 10여 곳에 설치한다.

자전거전용차로도 도로교통법 상 버스전용차로와 같은 위상을 지닌 전용차로로 분류되어, 위반 시 이륜차(오토바이)는 4만원, 자가용은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로 자전거전용차로 LED표지병 설치 모습.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8
종로 자전거전용차로 LED표지병 설치 모습.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8

서울시는 종로 자전거전용차로 이용안전과 시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개통 전부터 사전안내입간판을 설치, 홍보활동을 펼쳐왔다. 8일 개통 이후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CCTV 등으로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 단속 실효성이 높은 시민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 등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자전거를 타 교통수단을 대체해 출퇴근용으로 이용하기 용이하도록 지역과 도심을 연계하는 약 73㎞ 자전거전용도로망 구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을 시행 중이다.

1단계로 사람중심의 도로공간 재편을 위해 추진한 종로의 자전거전용차로 개통에 이어, 종로와 청계천변 자전거도로를 연결해 도심 환상형 자전거전용도로를 연내 조성한다. 2단계로 도심과 여의도, 강남을 연계하는 자전거도로 실시설계안을 연내 마련하고, 3단계로 강남권역 일대 단절된 자전거도로를 잇는 작업도 순차 추진해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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