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구본영 천안시장이 3일 오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출두해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3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구본영 천안시장이 3일 오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출두해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3

“범죄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 있어”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된 구본영 천안시장에게 보증금 2000만원 납입조건부 석방이 결정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원용일)는 6일 오후 구본영 시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범죄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그 외 사건의 경과, 피의자의 주장, 확보된 증거의 내용, 피의자의 주거 및 범죄전력 등에 비춰 볼 때 형소법 제214조의2 제5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석방 이유를 밝혔다.

앞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지난 3일 “구본영 천안시장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이유가 있다”고 영장을 발부해 구속 3일 만에 풀려났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5항은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 후 공소제기 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해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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