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박근혜 전(前)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 강철구 변호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6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박근혜 전(前)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 강철구 변호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6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6일 박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단이 안타깝다는 입장을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 강철구 변호사는 1심 선고 직후 “최선을 다했지만 선고 결과가 좋지 않아 안타깝다. 앞으로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해주실 거라 믿는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강 변호사는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 그는 “어떤 방법으로든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해 차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검찰은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짧게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월 결심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천지일보=김지헌 기자] 박근혜 전(前)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심 선고일인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TV를 통해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6
[천지일보=김지헌 기자] 박근혜 전(前)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심 선고일인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TV를 통해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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