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

18개 혐의 중 16개 유죄로 판단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인 박근혜 전(前) 대통령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4월 17일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35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오후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3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박 전 대통령 없이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며 “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불행에 빠뜨리는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 비밀 누설을 비롯해 총 18개에 달한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8개 혐의 가운데 16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박 전 대통령의 독대 내용 등이 담긴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을 제한적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안종범 수첩은 피고인과 기업 총수 등 사이에 대화 내용이 있었다는 직접증거라는 증거능력은 없지만, 대화가 있었다는 간접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인정된다”고 말했다.

[천지일보=김지헌 기자] 박근혜 전(前)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심 선고일인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TV를 통해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6
[천지일보=김지헌 기자] 박근혜 전(前)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심 선고일인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TV를 통해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6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모금 혐의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안종범 전 수석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고 강요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또 K스포츠 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롯데그룹이 70억원을 낸 부분은 강요와 제3자 뇌물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SK그룹의 경영 현안을 도와주는 대가로 K스포츠 재단의 해외전지 훈련비 등으로 89억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을 시켜 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 조원동 전 경제수석을 시켜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혐의 역시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 밖에 KT나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을 압박해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나 최씨 지인 회사에 일감을 준 혐의 등도 유죄로 판단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운용한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이 청와대 참모진과 공모해 지원 배제 명단을 운영한 것으로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선 대부분 무죄 판단이 나왔다.

최씨와 공모해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에 대해 승마 지원비 72억 9000여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 2800만원과 미르·K스포츠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제3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재용 부회장 승계와 관련해 삼성과의 사이에서 명시적, 묵시적 청탁은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1심 선고 공판은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됐다.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6일 박근혜(66) 전(前)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 법원삼거리 인근에서 항의 집회를 벌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6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6일 박근혜(66) 전(前)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 법원삼거리 인근에서 항의 집회를 벌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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