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

檢, 국정농단과 별개로 朴기소

“보고받은 적 없다” 혐의부인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중심에 선 박근혜 전(前)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은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재판에도 관심이 쏠린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 외에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상납’ ‘공천 개입’ 등의 재판을 별도로 받고 있다. 두 재판은 모두 국정농단 재판 진행 도중 검찰이 별개의 수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해 진행된 것으로 1심과는 별도로 열리고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돈을 기치료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이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등손실,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이 일로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당초 18개에서 20개로 늘어났다.

검찰 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2016년 9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3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8월 매월 5000만원씩 총 1억 5000만원을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해 주도록 요구한 혐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돈을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과 사용한 차명폰 요금, 삼성동 사저관리 비용, 기치료·운동치료 등에 3억 6500만원을 썼다. 또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게 매달 300만원~800만원씩 총 4억 8600만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했다.

이 활동비와 별개로 휴가비 1000만원, 명절비 2000만원 등 총 4억 9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총 9억 7600만원을 측근 관리 비용으로 사용했다. 35억원 중 나머지 약 20억원은 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이 관저 내실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 중 일부는 윤전추 전 행정관을 통해 최씨가 운영하던 의상실에 건네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월 1일에는 박 전 대통령이 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위반(부정선거운동) 혐의까지 추가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뇌물수수, 미르·K스포츠 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국정원 특활비 수수 등 21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4.13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들을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120회에 달하는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 ‘공천 개입’ 두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그는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등 비서관으로부터 청와대가 국정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예산이 있고, 이전 정부부터 관행적으로 받아 사용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법적 문제가 없으면 국정원 예산을 지원받아 청와대 경비에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구체적인 지원 액수와 사용내역을 보고받은 적 없다”고 지난달 28일 국선변호인을 통해 전했다.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서도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선거운동 사전계획을 지시하거나 실시하라고 한 적도 없고, 보고 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1심이 선고된 가운데 다른 재판에서의 형량은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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