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민주당 “법사위 한국당의 반대로 처리 무산… 유감”
한국당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경호를 유지”
바른미래당, 호남 기반 의원과 非기반 의원 ‘온도차’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여야가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를 대통령 경호처가 계속 맡는 것에 대해 6일 공방을 벌였다.

현재 이희호 여사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기간은 만료됐지만 이를 5년 연장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 개정안은 법률 심사를 통과했지만 남은 관문인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인 민주당은 신속한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며 법사위 처리를 무산시킨 자유한국당에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이자 올해 97세로 고령이신 이희호 여사에 대한 당연한 경호가 논란이 되는 것이 참으로 유감”이라며 “나라의 어른에 대한 예우를 지키는 경호법을 신속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운영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한국당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됐다”며 “법사위의 월권으로 한평생 민주화운동에 몸 바친 어른의 배우자에게 욕보이는 것이 기가 찬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법 개정이 되지 않았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경호를 유지하게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법 위에 군림하는 제왕적 대통령임을 자처하는 꼴”이라고 제기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에는 경찰 경호가 제공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손 여사에 대해서는 대통령 경호처 경호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호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개정될 때까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를 계속하도록 청와대 경호처에 지시하고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받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전날 “지금 정부는 법 해석도 다 대통령이 직접 하나보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통령 경호처에서 웬일로 순순히 이희호 여사 경호를 경찰로 이관하나 했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제동을 걸었다”며 “대통령경호법 4조1항 6호에 따라 경호 처장이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고 우기는데 그건 법문상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만에 하나 법제처에서 대통령 의중에 맞춘 ‘코드 해석’을 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 그런 상황이 오면 법원에 대통령 경호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을 기반에 둔 의원과 그렇지 않은 의원들 사이에 바른미래당은 의견이 엇갈렸다. 김중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상 독재국가나 정통성이 확보 안 된 로마시대나 북한 등이 의전이 복잡하고 복장이 화려하며 훈포장을 많이 달고 경호가 강하다”고 주장한 뒤“이 여사 경호를 (대통령 경호처에서) 계속하는 게 맞는 것인지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대중 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박주선 공동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이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허용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중로 최고위원이 얘기한 것은 ‘위법 여부가 없느냐’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지, 대통령 경호처가 이 여사를 경호하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본다”며 김 최고위원의 발언을 수습하는 데 주력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사위에서도 운영위 개정안이 존중되기를 바란다”며 “이 개정안은 ‘이희호법’이 아니고 모든 전직 대통령 부인들께 적용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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