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박근혜(66) 전(前)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6일 오후 2시 1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재판을 열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재판은 사상 처음으로 TV와 인터넷으로 생중계 된다.

이날 417호 대법정에는 생중계용 카메라 4대가 설치됐다. 4대의 카메라는 이날 재판부 전체, 검사와 변호인석, 판결문 낭독할 김세윤 부장판사에게 각각 1대씩 비추게 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사법부 불신을 선언한 후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으며 이날도 역시 불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맡은 재판부는 지난 2월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형사합의 22부다. 이날 재판은 판결문 낭독에만 2시간이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낭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등 총 18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특히 뇌물수수를 비롯해 13개의 혐의에서 최씨와 겹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게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최씨보다 5년 더 많은 30년을 구형했다. 최씨와 겹치지 않는 5개 공소사실 중 4가지도 이미 김기춘 전 실장과 정호성 전 비서관 등의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만큼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중형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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