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구당 김남수 선생과 뜸사랑 회원이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이후 대심판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송범석 기자] 한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침뜸 시술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헌법재판소는 1000여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침뜸을 시술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뜸사랑’ 회원 김모 씨의 신청을 부산지법이 받아들여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4(합헌)대 5(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위헌법률심판에서 위헌결정이 나기 위해선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야 한다. 위헌 의견이 더 많지만 재판관 1명의 위헌 의견이 부족해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난 것.

심판대상 조항이 된 의료법 27조 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간 면허가 없는 사람의 의료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돼 왔다. 그러나 일반인이 행하는 침뜸 부황 자기(磁氣)요법 등의 대체의학은 신체에 별다른 위해가 없기 때문에 동 조항이 규정하는 ‘의료행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날 합헌 의견을 낸 이강국 이공현 김희옥 민형기 재판관은 “국가로부터 의료에 관한 지식과 기술의 검증을 받은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는 길”이라며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매우 중대한 헌법적 법익인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국가의 보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다만 김희옥 재판관은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대체의학을 적극적으로 연구해 이를 의료행위에 편입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제도적인 개선을 강조했다.

위헌 의견을 낸 조대현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재판관은 “모든 국민은 의료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면서 “국가는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성에 따라 다양한 의료인의 자격을 설정해 국민이 의료행위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침구는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통상의 의료행위와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낮은데도 이런 의료행위까지 한의사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비용을 낼 능력이 없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같은 위헌 의견이지만 김종대 재판관은 “의료소비자의 의료행위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별개 의견을 개진하며 국민의 선택권을 강조했다.

이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는 침뜸의 대가인 구당(灸堂) 김남수 선생이 방청을 해 눈길을 끌었다.

침사(鍼士)인 김남수 선생은 2008년 구사(灸士) 자격 없이 뜸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서울시로부터 45일간 침구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침구사 자격은 1962년 의료법 개정으로 폐지됐고, 그 이전에 침구사 자격을 딴 소수의 사람에 한해서만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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