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

파면부터 1심 선고까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박근혜 전(前)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고 구치소에서 시간을 보내는 중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로 구속된 지 1년을 맞았다. 박 전 대통령은 일과 시간 대부분을 독서에 할애하고 있다. 최근 허영만 작가의 ‘꼴’ 등 만화책을 즐겨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초기엔 박경리 작가의 ‘토지’, 김주영 작가의 ‘객주’ 등 대하소설을 읽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국선변호인을 통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어디까지나 건강상 문제”라며 “정치재판을 운운하면서 사법부를 부정하는 차원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박근혜 전(前)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일인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열리는 417호 대법정 안내판이 붙어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6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박근혜 전(前)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일인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열리는 417호 대법정 안내판이 붙어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6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로 헌정 사상 첫 파면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지난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헌재)는 재판관 8명 전원이 일치된 의견을 내고 “최순실씨의 사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며 박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한 검찰은 이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31일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구속된 이후에도 수사는 계속됐고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17일 기소돼 5월 23일 전직 대통령으로는 세 번째로 법정의 피고인으로 섰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과 연루된 방대한 혐의 때문에 주 4회씩 재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집단으로 사퇴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13일 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단 7명 전원은 같은 달 16일 재판부에 반발하며 집단 사퇴했다.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前)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있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 경찰 차벽이 설치돼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6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前)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있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 경찰 차벽이 설치돼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6

박 전 대통령도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다.

결국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할 국선변호인 5명을 선임했고 재판을 이어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26일 열린 결심공판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형과 벌금 1185억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6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도 참석하지 않는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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