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0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0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개정 안되면 개헌투표 자체 불가능”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국민투표법 처리를 호소하는 내용의 서한을 국회에 발송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전원에 보낸 편지에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국회와 정부가 개헌안을 잘 만들어놓고도 개헌투표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라며 “지금의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투표인명부를 작성할 수 없고, 개헌투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혀 국민투표법 처리를 촉구했다.

현행 국민투표법은 재외투표인과 국외부재자가 아닌 국내거소신고자에 한해서만 국민투표 권리를 인정하고 있어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상태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이 투표할 수 있도록 국민투표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투표가 불가능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을 위해서는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며 “국민투표법 개정에 대해서는 이미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신속히 합의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들은 국회가 개헌을 하자면서 정작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은 왜 오랫동안 하지 않고 있는지 궁금해 하고 있다”며 “국민투표법 개정을 통해 개헌의 길을 열어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한다 해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개헌이 아니더라도, 법률의 위헌상태를 해소해서 국민투표에 관한 헌법조항의 기능을 조속히 회복시키는 것이 국회의 책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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