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동(62) 전(前) 청와대 경제수석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차에 탑승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6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동(62) 전(前) 청와대 경제수석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차에 탑승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6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박근혜 전(前) 대통령과 공모해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수석의 1심 선고 공판에서 6일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수석은 박 대통령과 함께 2013년 7월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VIP의 뜻’이라며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했다는 혐의(강요미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의 지시가 위법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손 회장에게 압박을 가했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이 잘못된 지시나 결정을 하는 경우 직언할 수 있는 위치이고, 그렇게 해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책임을 방기한 채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사항을 그대로 이행했고, 법정에서도 반성하기보단 단순히 전달했을 뿐이라거나 CJ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는 등 합리화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해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에 대해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물러나게 하라고 지시한 사실, 피고인이 이행하기 위해 손 회장에게 연락해 지시사항을 전달하면서 일선 퇴진을 요구한 것은 피고인도 인정한다”며 “이런 사실만으로도 피고인과 박 전 대통령의 강요미수 범행에 관한 공모관계는 넉넉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론 범행의 가장 큰 책임은 지시한 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 전 수석에게 유죄가 선고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혐의 18개 가운데 공범 사건에서 유죄로 판단된 혐의는 16개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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