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이 6일 오후에 열린다. 지난해 3월 31일 구속된 이후 371일 만의 일이다. 그리고 이번 선고공판은 TV로 생중계되기에 국민의 관심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지난해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 이후 1심 선고로서는 첫 사례가 된다. 전직 대통령의 신분이기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중계방송을 하기로 한 법원의 결정은 당연한 것으로 평가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는 모두 18가지에 이른다.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인 뇌물수수 혐의는 약 592억원에 이른다. 이와 관련해서 검찰은 이미 박 전 대통령에게 현행법상 가능한 최대 유기징역인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한 상태다. 그리고 18개 혐의 가운데 15개 혐의는 공범인 최순실씨 등 공범들의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바 있다. 최순실씨는 지난 2월 1심 선고에서 공소사실 13가지 가운데 11가지가 유죄로 인정돼 20년의 형을 선고 받았다. 따라서 최씨와 공범이며 공적 책임이 더 큰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최씨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형량이 얼마가 되느냐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엄벌에 처할 만큼 죄질이 나쁘고 더욱이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국민적 감정도 무척 나쁘다. 최순실씨 이상의 중형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전직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을 통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재판에 나오지 않거나 심지어 검찰 조사까지 거부하는 전직 대통령들의 행태는 아무리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대목이다. 법치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나 국민 앞에 반성하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검찰과 법원을 무시하는 듯한 언행을 이렇게 반복하지는 못할 것이다.

검찰조사는 거부하며 재판에는 불출석하고 주변 증인들의 증언마저 기억에 없다는 식으로 버티는 모습에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위상이나 품격은 조금도 찾을 수 없다. 아니 상식조차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동네 필부들조차 이렇지는 않을 것이다. 혹여 ‘정치보복’프레임을 만들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특별사면’을 노리겠다는 생각이라면 국민적 분노는 더 커질 것이다. 그리고 일부 정치권이 이를 부추긴다면 그런 세력은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추상같은 법치의 원칙을 세우고 고위층일수록 그 책임을 더 엄중하게 묻는 것이야말로 선진사회로 가는 척도가 될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범죄 혐의 못지않게 법치를 대하는 태도마저 상식 밖이다. 일벌백계의 중형으로 국가와 법치의 근본을 바로 세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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