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김병관·진선미,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에게 국민투표법 개정안 심의 참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5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김병관·진선미,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에게 국민투표법 개정안 심의 참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5

靑 “국회 개헌의지 확인 시금석”
與 “4월 중하순까지 처리돼야”
한국당 “개헌과 함께 살펴봐야”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청와대가 5일 국회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여야가 이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4월 임시국회에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연설 일정을 미루고서라도 국민투표법 문제를 먼저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나섰다.

청와대가 국민투표법 개정 문제를 들고 나온 건 국회가 개헌 합의안을 내더라도 국민투표법의 위헌 판결이 난 현 상황에서는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투표를 시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민투표법 개정 여부는 국회의 개헌 의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라며 “개헌하겠다는 정치권이 국민투표법 개정에 비협조적인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국회에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면서 금명간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통령 서한을 국회에 보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야당이 국민투표법 개정에 전제조건 없이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겉으론 개헌을 하는 척 하면서 속내는 개헌을 꼭 막겠다는 다른 표현인, ‘선 개헌협상 후 국민투표법 처리’를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표인 명부 작성 등 실무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늦어도 4월 중하순까지는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날 국민투표법 개정을 다루는 행정안전위원회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됐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회의가 파행된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의 행태를 비판했다.

표창원 위원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은 2016년부터 그 효력을 상실해 현재 국민투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자유한국당은 국민투표권 보장을 위한 국민투표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용호 위원도 “국민투표법이 4년 가까이 위헌 상태로 남아있는 것은 국회가 제 할 일을 하지 못한 직무 유기라고 생각한다”면서 “오늘 자유한국당이 소위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투표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에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가 아직도 ‘지방선거용 관제개헌쇼’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국민개헌과 함께 살펴보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청와대가 국민투표법 개정에 직접 목소리를 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국민투표법 개정을)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현재 정국에서는 개헌과 함께 해야 할 부수적인 일일 뿐이며 더구나 위헌 결정이 나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압박하지 않더라도 고쳐질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5년 말까지 이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개정입법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

해당 조항은 2016년부로 효력을 잃게 돼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시행은 불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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