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장기미집행공원 보상관련 기자설명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환경단체 회원들이 ‘도시공원 지키기’ 피켓을 들고 있다.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5
5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장기미집행공원 보상관련 기자설명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환경단체 회원들이 ‘도시공원 지키기’ 피켓을 들고 있다.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5

‘도시공원 실효제’ 대비 대책 발표

지방채 발행해 2020년까지 매입

[천지일보=박정렬 기자] 2020년 7월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을 앞둔 가운데 서울시가 도시공원 지키기에 나선다. 지방채 발행 등 특단의 조치로 총 1조 6000억원을 투입, 2020년까지 사유지 공원 2.33㎢를 매입해 공원으로 보존한다.

‘도시공원 실효제’에 따라 2020년 7월 1일자로 서울시내 116개 도시공원, 총 95.6㎢가 일제히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앞두고 있다. 서울시 도시공원의 83%, 여의도 면적 33배 크기의 공원에 대한 도시계획결정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도시공원을 지켜 숨 쉬는 녹색도시를 보전하고 난개발을 막기 위한 총력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재정적’ 전략과 ‘도시계획적’ 전략을 양대 축으로 추진한다.

재정적 전략의 핵심은 사유지 매입이다. 시급성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단계별로 진행한다. 실효 예정 사유지 전체(40.2㎢)를 보상하려면 총 13조 71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지자체 재정 여건상 시가 단독으로 재원을 모두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정부에 국비지원(보상금 50% 이상)을 지속 요청하고 정비사업의 현금 기부채납 등 다양한 재원마련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2020년 6월까지 매입을 추진하는 ‘우선보상대상지’(2.33㎢)와 관련해서는 매년 약 1000억 원의 시 예산(총 3160억원)을 투입하고 매년 4300억원씩 총 1조 29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한다.

재정적 전략과 함께 도시계획적 관리도 병행한다. 토지 매입 전까지도 공원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때 토지 소유자들이 기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받던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법 개정을 요청해 토지 소유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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