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명동 신세계 본점 앞에서 마트산업노조가 최근 이마트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정용진 부회장의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신세계이마트의 하청외주화가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연합뉴스)
5일 오전 명동 신세계 본점 앞에서 마트산업노조가 최근 이마트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정용진 부회장의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신세계이마트의 하청외주화가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연합뉴스)

업무방해·명예훼손 등 4가지 혐의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이마트가 지난 2일 발생한 시위 및 명예훼손과 관련해 마트산업노조 측을 고소·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마트는 구로점에서 발생한 故 권미순 사원의 사망(허혈성 심장질환)과 관련해 노조의 폭력적 행동과 주장이 사회적 통념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 4일 오후 구로경찰서에 관계자들을 고소·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김기완 마트산업노조 위원장, 전수찬 마트산업노조 수석부위원장 겸 이마트 지부장 등 6명과 성명불상자 다수가 대상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구로점 캐셔로 일하던 권씨가 근무 중 쓰러져 보안요원과 관계자들의 응급조치에도 불구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마트산업노조는 회사 측의 대응이 미흡했다며 지난 2일 규탄시위를 벌였다.

이마트는 “사고 발생 직후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119센터의 지시에 따라 구조에 필요한 일련의 선행 조치를 했다”며 “그럼에도 마치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망인을 방치한 것처럼 주장한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추모집회를 마친 후 출입문 등 기물을 파손하고 무단으로 매장에 진입해 점포를 돌며 구호를 외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며 “이를 제지하는 직원 등에게 폭력을 행사해 6명의 직원에게 각각 소지열상, 고관절 부상, 뇌진탕, 요추염좌상 등 전치 2주가량의 상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촬영 중인 직원의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직원을 넘어뜨린 후 집단으로 폭행했고 강제로 빼앗은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런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해,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위반,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강도상해죄 등에 해당한다”며 “이런 행위를 그대로 용인할 경우 추모집회를 빙자해 같은 행위를 반복할 것으로 우려해 위 4가지 혐의로 고소·고발을 하게 됐다. 불법 행위를 멈추고 조용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추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마트는 “권씨의 산재처리 여부 등 향후 일정과 관련해서는 유족들과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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