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화쟁위원회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전법회관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회갈등과 해소방안’을 주제로 4번째 집담회를 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4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전법회관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회갈등과 해소방안’을 주제로 4번째 집담회를 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4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사회적인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불교계가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집담회를 열어 눈길을 끌었다.

우리 사회 현안과 문제를 불교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해법을 찾는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스님)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전법회관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회갈등과 해소방안’을 주제로 4번째 집담회를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는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부작용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당면한 최대 과제는 2019년도 최저임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며 “올해 16.4% 인상의 충격은 어떻게든 수습될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 만원 달성을 목표로 앞으로 2년간 계속해서 15.3% 정도의 인상률을 고집한다면 우리 사회는 큰 갈등에 휩싸일 것이며 노동시장에도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그는 “이러한 갈등과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2019년 최저임금 심의에 앞서 왜 2020년까지 만원이어야 하고, 우리 경제는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 전문가적인 검토와 더욱 충실한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정부에게 “지금부터라도 최저임금 사업장들에 대한 지불능력을 실시하고, 2018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또다시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근로장려세제(EITC) 등 다른 빈곤 대책과 연계 방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동자들 입장에서 바라본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향후 과제로 ▲최저임금위 내 적폐 극복할 제도개선 마련 ▲위반율 최소화 위한 전방위 대책 마련 ▲을들의 연대 진전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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