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2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14ⓒ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14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2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14ⓒ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14

증인 신청 놓고 검찰과 공방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인 최순실씨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손석희 JTBC 사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며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4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라서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최씨 측은 삼성의 승마지원 등 뇌물 혐의와 관련해 박상진 삼성전자 전 사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이규혁 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전무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태블릿PC 의혹과 관련해 JTBC 손석희 사장과 소속 기자 2명,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최씨 변호인은 “태블릿PC 입수 과정에 대한 불법성 개입 여부를 주장할 것”이라며 “최근 태블릿PC의 입수 과정에서 있었던 불법에 대해 수사가 제기됐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신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과 특검은 태블릿PC 의혹과 관련한 증인에 대해 “이번 사건의 공소사실과 무관하며, 부당한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 신청한 증인”이라고 맞섰다.

최씨 측은 롯데그룹 뇌물 사건과 관련해 증인신문이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신동빈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 역시 신 전 회장은 신문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최씨 측은 이 밖에 특검팀에 파견돼 수사했던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과 특검은 그러나 “공소사실과 무관한 증인으로 채택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검토한 후, 증인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끝내고 오는 11일 10시에 첫 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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