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다 변호사 (제공: YK법률사무소)
최고다 변호사 (제공: YK법률사무소)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실업급여란 무엇일까. 회사를 그만두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 이유는 실업급여가 재취업 활동을 위해 지급되는 금액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올바른 정답도 아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것이며, 지급대상은 비자발적 이직자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자발적 이직자라 하더라도 이직하기 전 이직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했으나 사업자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를 하는 것이 어려워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등이 취업촉진수당에 해당한다.

노동법 전문 최고다 변호사는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며 “설령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 신속하게 신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일용근로자 역시 2004년 이후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앞으로 정부정책에 따라 실업급여 자격대상자가 확대될 예정이며, 실업급여 기간 역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 변화될 제도를 잘 알고 있어야만 근로자 역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있다. 최근에는 각 지역 고용노동청에서 실업급여 설명회도 개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최고다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노동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은 변호사로 노사관계 컨설팅을 비롯해 법률소송 및 자문에 이르기까지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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