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 돼지농장에서 A형 구제역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구제역 확산 예방을 위해 28일 대전축산농협 공동방재단이 지역 돼지농가 주변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경기 김포 돼지농장에서 A형 구제역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구제역 확산 예방을 위해 지난달 28일 대전축산농협 공동방재단이 지역 돼지농가 주변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 김포에서 또다시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왔다. 지난달 27일 올해 첫 확진 판정을 받은 김포 대곶면의 돼지 농가에 이어 두 번째 발생 사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김포시 하성면의 3000마리 규모 돼지 농가에서 검출된 구제역 항원(바이러스)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혈청형이 A형으로 최종 확진됐다고 3일 밝혔다.

확진 판정을 받은 하성면 농가는 첫 발생 농가와 12.7㎞ 떨어진 곳이다.

이 농장에는 돼지 3000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농장주 소유의 김포 월곶면에 1500마리를 키우는 제2농장이 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항원 검출 즉시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두 농장의 돼지 4500마리와 제1농장과 3㎞ 이내 인접한 농가 7곳에 대한 긴급 살처분을 마쳤다. 살처분된 돼지만 총 5300마리다.

당국은 최초 농가를 출입한 분뇨 차량이 해당 농가도 출입하는 등 역학관계가 확인됨에 따라 조사를 하던 중 하성면 농가에서 사육 중인 돼지 일부에서 구제역 감염항체(NSP)를 확인하고 정밀검사를 벌였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NSP 항체는 자연 감염 후 10∼12일이 지나면 동물의 체내에서 생성되는 ‘자연 항체’로 이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것은 해당 농장이나 도축장 등 관련 시설에 구제역 바이러스가 활동한 적이 있다는 의미다.

NSP 항체가 있는 어미로부터 태어난 새끼에게서 나타나며 드물지만 백신의 반복접종에 따라 검출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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