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검찰이 21일 원자력발전소 변압기 구매 입찰 담합 혐의로 고발된 효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 서부지검 형사4부는 효성그룹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입찰 관련 서류와 전산 기록을 확보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효성그룹 본사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21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검찰이 21일 원자력발전소 변압기 구매 입찰 담합 혐의로 고발된 효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 서부지검 형사4부는 효성그룹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입찰 관련 서류와 전산 기록을 확보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효성그룹 본사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21

경영진 고발 및 과징금 30억원 부과

효성 “합리적 판단에 따른 투자” 반박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퇴출 위기에 처한 총수 2세의 개인회사를 그룹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관여한 혐의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조 회장이 최대주주인 LED 디스플레이업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가 경영난·자금난에 처하자 그룹차원에서 연간 평간매출액이 8억원에 불과한 계열사인 효성투자개발을 동원해 자금조달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9억 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조 회장과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 임석주 효성 상무 등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과징금은 효성투자개발 4000만원, GE 12억 3000만원, 효성 17억 20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 회장이 지배 주주로 있는 GE 지난 2012년 이후 심각한 영업난, 자금난에 시달리다가 지난 2014년 157억원까지 영업손실이 확대됐고, 그해 말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효성투자개발은 효성의 교사에 따라 GE가 발행하는 2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페이퍼컴퍼니(금융회사 설립)와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체결해 사실상 무상 지급보증을 제공했다. GE가 발행한 전환사채 발행규모는 GE 자본금의 7.4배에 달한다.

GE가 두 차례에 걸쳐 발행한 전환사채는 4개 금융회사가 인수했다. 효성투자개발은 전환사채의 위험을 모두 부담하는 내용의 계약을 4개 금융회사가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와 체결했다.

결국 자격 미달인 GE가 계열사인 효성투자개발의 도움으로 저리에 대규모의 자본금을 조달한 셈이다. GE가 발행한 전환사채는 무한연장이 가능한 30년 만기 후순위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로 인수자의 중도상환 요구권조차 없어 회계상 자본으로 처리되는 이른바 ‘영구채’였고, 금리는 5.8%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계열사의 지원행위로 인해 한계기업 GE의 퇴출이 저지돼 시장경쟁 원리가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또 GE는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사업 기반을 강화해 LED조명 시장의 공정한 경쟁 기반까지 훼손했다고 보고 있다.

당초 공정위 사무처는 이번 부당지원의 배경에 조석래 명예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했지만 검찰 고발 대상에서 조 명예회장이 일단 제외됐다.

공정위는 “경영권 승계과정에 있는 총수 2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고 중소기업의 경쟁기반마저 훼손한 사례”라며 “부실 계열사 지원 관행이 아직도 잔존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목적으로 재발한 사례를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효성 측은 이날 공정위 발표와 관련한 입장자료를 통해 “GE는 2008년 LED사업을 개시한 이래 국내외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LED 선도기업으로, 일시적으로 유동성 문제를 겪었을 뿐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말했다.

또 “TRS는 적법한 금융투자상품이고 효성투자개발은 갤럭시아의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을 보고 TRS계약을 통해 수익 목적으로 정상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효성 측은 “대주주가 GE로부터 배당금 등 직접 이익을 취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환사채는 원래 부채이기 때문에 대주주가 이로 인해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현준 회장은 당시 그룹 전략본부장으로서 그룹의 주력사업에 관심이 집중돼 있었고, GE나 효성 경영진이 지시, 관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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