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1심 선고가 생중계로 방송된다.

법원은 6일 오후 2시 10분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공판에 대한)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했다.

다만 법정 내 질서유지 등을 고려해 법원이 촬영한 카메라를 통해 영상을 송출하기로 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의 1·2심 선고를,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법원이 선고 생중계를 할 수 있게 규칙을 개정했다. 하지만 실제로 생중계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다.

앞서 법원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최순실씨 1심 선고 공판도 생중계하지 않았다. 당사자가 거부의사를 밝혔고 생중계로 얻는 공공의 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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