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속도별 보행자 충돌실험결과. (제공: 한국교통안전공단)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2
자동차 속도별 보행자 충돌실험결과. (제공: 한국교통안전공단)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2

[천지일보=송해인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이 지난 달 26일과 30일, 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속도별 ‘자동차 대 보행자 인체모형’ 충돌 시험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충돌시험은 보행자 교통사고 시 자동차 속도에 따른 보행자 상해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시속 60㎞, 50㎞, 30㎞로 주행 중인 자동차가 보행자 인체모형과 충돌할 때 발생하는 상해치를 비교했다.

보행사고 위험이 높은 시내도로에서 자동차 속도를 10km만 줄여도 ‘자동차 대 보행자’ 사고 시 보행자 중상 가능성이 20%P 줄었다.

이번 시험 결과, 속도가 높을수록 중상가능성은 증가했고 목이나 가슴보다 머리에 집중됐다. 충돌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충돌에너지가 제곱으로 증가하고 보행자 머리가 자동차 후드와 앞면 유리와 2차 충돌하기 때문이다.

속도별로는 자동차가 시속 60㎞로 보행자를 충돌하는 경우 보행자 중상가능성은 92.6%로 나타났으며 머리상해치가 4000이 넘으면 사망확률은 80% 이상인데, 시속 60㎞ 충돌에서 보행자 머리 상해치는 4078을 기록했다.

시속 50㎞로 충돌하면 보행자 중상가능성은 72.7 % 이하로 감소했고 보행자 머리 상해치는 2697로 나타났으며 시속 30㎞에서는 중상가능성이 15.4% 이하로 가장 낮았다.

공단에 따르면 안전벨트나 에어백 등 보호 장치가 있는 탑승자와 달리 보행자는 보호 장치가 제한돼 있어 사망사고 확률이 높다.

실제로 최근 5년 교통사고 치사율을 비교해 보면 차대차 사고는 1.2명이지만 차대사람 사고는 3.7명으로 3배 이상 높았다.

OECD 회원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대단히 높다. 지난 2015년 기준 OECD 회원국 평균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1명이지만 우리나라는 세배 이상 높은 3.5명이다.

또한 많은 선진국의 도시부 제한속도는 시속 50㎞ 이하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도로가 시속 60㎞로 설정돼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관련 기관과 함께 도심 지역 제한속도를 시속 60㎞ 이하에서 시속 50㎞ 이하로 하향 조정하고 있다.

올해 중 관련 법령(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정비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주택가나 보호구역 등 보행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관리한다. 도로환경에 따라 시속 20㎞ 이하, 시속 10㎞ 이하 등 제한속도를 다양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로별 제한속도 설정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제한속도 하향에 맞춰 운전자가 자연스럽게 저속 운행을 하도록 차로 폭을 좁히는 등 도로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올해 ‘교통 정온화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도로 신규 건설 및 기존 개량사업에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된 구간은 정온화 기법을 도입해 저비용 시설보강사업을 활성화하고 교통사고에 취약한 도로변 마을주민을 위해 ‘마을주민 보호구간’도 운영할 계획이다.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도시부 도로 제한속도 하향은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함께 사회 공동체 전체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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