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계자는 “군사법원이 지난 24일 운정병 이모(22) 상병을 추행한 혐의로 해병대 2사단 참모장 오모 대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해병대는 내부 감찰을 통해 오 대령으로부터 일부 성추행 혐의 진술을 받아내고 지난 16일 보직 해임했다.
피해 병사의 어머니는 지난 9일 새벽 오 장교가 운전병인 자신의 아들 바지를 벗기고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며, 지난 13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오 장교가 피해 장병의 의사에 반해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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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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