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운전병을 성추행한 혐의로 현역 해병대 대령이 구속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법원이 지난 24일 운정병 이모(22) 상병을 추행한 혐의로 해병대 2사단 참모장 오모 대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해병대는 내부 감찰을 통해 오 대령으로부터 일부 성추행 혐의 진술을 받아내고 지난 16일 보직 해임했다.

피해 병사의 어머니는 지난 9일 새벽 오 장교가 운전병인 자신의 아들 바지를 벗기고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며, 지난 13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오 장교가 피해 장병의 의사에 반해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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