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치경찰제 추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정순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치경찰제 추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세종 등 광역 지자체 내년 시범 실시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자치분권위)가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자치경찰제는 2020년에 전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자치분권위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치경찰제 로드맵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치분권위에 따르면 올해 ‘자치경찰법(가칭)’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제·개정해 내년부터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20년에는 17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시범 실시할 것으로 검토되는 광역 지자체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다. 여기에는 자치경찰제 우선 도입을 희망하는 광역 지자체 3곳도 추가될 것을 보인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집중해서 논의하고 있다”면서 “경찰개혁위 권고안과 서울시 건의안, 또 향후 위원회에 전달될 대검찰청을 포함한 각 부처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수사권을 포함한 사무이양의 내용과 범위, 조직과 인력배치, 자치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등을 활발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자치경찰의 전면 추진을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으로 인식한데 대해선 우려를 표명했다.

정 위원장은 “자치경찰의 도입을 민주주의 초석인 자치분권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보다 정부기관 간 권력배분의 갈등문제로 번지게 하는 단초를 제공해 자치경찰 추진의 본래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자치분권위는 지난달부터 ‘자치경찰제 도입 TF’를 구성하고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치분권위는 지자체와 정부부처, 대검찰청 등에 공문을 보내 이달 14일까지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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