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검찰.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검찰.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고(故) 장자연씨 사건 재수사를 결정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2일 10차 회의를 열고 1차 사전조사 대상 12건 중 8건을 본조사 대상으로 결정하고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권고할 2차 사전조사 대상 5건을 선정했다.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은 장자연 리스트 사건(2009년)을 비롯해 춘천 강간살해 사건(1972년),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1991년), KBS 정연주 배임 사건(2008년), 용산지역 철거 사건(2009년)이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배우 장자연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술자리 접대를 강요한 유력 인사의 이름이 담긴 문건을 남긴 사건이다. 당시 문건에 등장한 인물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용산지역 철거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해 인지한 사건에 대해 사전조사할 계획이다.

1차 사전조사를 마치고 본조사에 들어가는 사건은 김근태 고문은폐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PD수첩 사건,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 남산 3억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 등 8건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2월 20일부터 2일까지 4차에 걸친 논의 끝에 과거사 정리의 의미와 사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에서 신중하게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 진상조사단에서는 1·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각 사전조사와 본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조사 활동을 병행한다”며 “위원회는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와 피해회복을 위한 후속조치 등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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