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나승철 변호사(40, 사법연수원 35기)가 30일 서울 강남구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천지일보와의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이날 나 변호사는 법원·검찰을 향한 변호사의 태도 변화를 주문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30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나승철 변호사(40, 사법연수원 35기)가 30일 서울 강남구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천지일보와의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이날 나 변호사는 법원·검찰을 향한 변호사의 태도 변화를 주문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30

‘올바른 형사사법을 위한 변호사 모임’ 제안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법원과 검찰의 부당한 처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들끼리 부당한 사례를 공유하여, 연구하고 이를 언론에 적극 알립시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나승철 변호사(40, 사법연수원 35기)는 법원·검찰을 향한 변호사의 태도 변화를 주문했다. 지금까진 법원이나 검찰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아도 의뢰인이 불리한 처분을 받을까봐 적극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난 2월 14일 온라인상에 ‘올바른 형사사법을 위한 변호사 모임’을 제안한 나 변호사는 3월 30일 천지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변호사가 모인 가운데 변호사들이 적극 변론을 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 서로 용기와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 변호사는 우선 온라인상에 자신이 겪은 경험담부터 소개했다. 검찰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등사를 거부당한 사례, 검사에게 부당한 외압이 가해지는 건 아닌지 걱정될 때 의견서에 썼던 내용 등을 모임에 참여한 다른 변호사와 공유했다.

모임에 참여한 또 다른 변호사는 형사판결문 공개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올렸다. 이 변호사는 “형사판결도 이미 비실명화 처리를 한 이상, 민사나 행정판결처럼 피고인 이름 없이도, 그리고 사건번호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검색을 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는 주장을 폈다.

피의자신문조서 열람등사에 대해 나 변호사는 “(검찰이) 원칙적으로 해주게 돼 있다. 예외적으로 안 될 땐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피의자를) 조사할 때도 반말을 해선 안 된다. 피의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받는 만큼, 반말로 겁박해 자백을 끌어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까지 변호사들이 (검찰 수사 방법 등을) 제대로 항의했나. 이제는 의견서에 바로 써야 한다”며 “뒤에서 말로만 부당하다고 불평하지 말고, 의견서에 이러한 수사는 위법한 수사라고 반드시 남겨둬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판사가 볼 때 수사방법에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또 “의뢰인이 불이익을 당할까봐 ‘검사님 심기 불편하니깐 넘어갑시다’라며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다”며 “그것은 변호사의 본분을 잃는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변호사들이 검찰·법원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적극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는 게 나 변호사의 주장이다.

“법원이나 검찰 내에서 재판하고 수사하는 이들이 ‘갑’이고 변호사들은 ‘을’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임은 ‘미투운동’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판사나 검사가 어떻게 했다는 것이 알려지면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들이 증거가 없으면 주장하는 것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는데, 자신이 들었으면 증거가 있는 것이죠. 따로 녹음하지 않았더라도 직접 들으면 증거가 될 수 있으니, 객관적인 사실만 제시해서 알려야 합니다.”

나 변호사는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사법부의 독립을 얘기하지만, 판사가 잘못된 판결을 했을 경우 책임은 없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권력이 아니니깐 국민의 뜻을 살피기보단 임명권자의 눈치를 본다. 국민에 대해선 전적으로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독립이 사법부의 무책임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 판사가 내 사건을 아무렇게나 판결했을 때 그 판사에 대해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라며 “이젠 국민이 판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 나 변호사는 “지금은 온라인상에서 활동하다가 뜻이 맞는 사람이 늘어나면 오프라인으로 활동 영역을 넓힐 것”이라며 “(부당한 사례를) 연구하고 자신의 경험담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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