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허위·악성신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112에 강력사건이나 폭발물 설치 등의 내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사건 신고 접수요원을 성희롱하는 등 행위에 대해 경찰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1일 허위·악성신고에 따른 공권력 낭비를 막고자 이 같은 신고를 선처하지 않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은 고의가 명백하고 강력범죄, 폭발물 설치 등 매우 긴박하거나 경찰력 낭비가 심한 허위신고가 단 한 차례라도 처벌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또한 경찰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내용의 허위신고라도 상습성이 있으면 역시 적극 처벌하기로 했다.

허위신고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적용을 받아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 조항으로 6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기도 한다.

경찰은 사건 신고 접수요원에 대한 성희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정했다. 접수요원에 대한 성희롱 사건이 발생 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혐의를 적용해 즉각 입건한다.

장난전화라고 해도 반복해서 하면 법적 처벌을 1차 경고하고, 행위가 계속되면 처벌한다.

접수요원에 대한 욕설이나 폭언은 정보통신망법상 욕설·폭언 반복 혐의로 입건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경범죄처벌법상 장난전화 조항을 적용해 1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신고 접수요원이 폭언이나 반복적 장난전화를 받을 경우 이를 민원전담반으로 돌려 긴급한 신고전화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응대전환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허위신고로 처벌을 받은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허위신고 처벌 건수는 2013년 1837건, 2014년 1913건, 2015년 2734건, 2016년 3556건, 2017년 4192건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5년간 악성 허위신고로 구속된 사례는 140건에 달했다.

지난해 허위신고로 투입된 경찰력은 인원 3만 1405명, 차량 9487대였다. 허위신고 이유는 별다른 동기가 없는 사회 불만이 67.4%,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신고가 50.7%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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