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문화재 관람료 강제징수… 눈감은 정부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사찰 문화재 관람료 징수 논란의 해법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국립공원에서 받는 사찰 문화재 관람료를 절 입구에서만 받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접수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30일 접수된 ‘국립공원 출입하는데 왜 사찰이 돈을 받습니까? 문화재 관람료는 절 입구에서만 받도록 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3366명을 넘기고 있다. 해당 청원은 내달 29일 마감된다.

청원자는 사찰 문화재 관람료 징수에 대해 “국립공원에 있는 많은 사찰은 문화재 관람료 징수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국립공원 등산로 입구에서 길을 막고 매표소를 설치해 일반 등산객들에게까지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가 2007년 국립공원입장료를 세금으로 보전하기로 했다. 이렇듯 세금으로만 국립공원이 관리‧유지됨으로써 국민은 자신이 낸 세금으로 국립공원을 자유로이 통행할 권리를 얻었다”면서 “하지만 국립공원 입구에 설치된 사찰 문화재 관람료 매표소로 인해 또 국립공원 통행세를 내야 하는 이중부담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청원자는 정부에게 “국립공원 내 사찰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장소에서 관람료를 받도록 해 정부의 국립공원정책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사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건강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징수 위치에 대한 기준을 법령에서 마련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종교투명성센터를 비롯한 24개 시민단체와 산악연맹 등도 국민청원에 동참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하루빨리 정부와 정치권은 이런 불법적 관행을 묵인하지 말고, 사찰관람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국가 문화재 소유 사찰은 총 507개소로 이 중 국립공원 내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사찰은 총 22개소로 파악된다. 지리산‧설악산‧속리산 등 국립공원 내 상당수 사찰이 국립공원 길목에서 관람료를 징수한다.

국립공원입장료가 모두 없어진 때는 10년 전 일이다. 그러나 사찰 입장료는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사찰에서는 ‘사유지를 지난다’는 이유에서 아직도 입장료를 요구하고 있다.

해당 사찰과 등산객간의 마찰이 불교계를 향한 비판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법원이 2017년 1월부터 문화재 관람자에게 한해 관람료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음에도 사찰들은 여전히 징수하고 있어 국민의 원성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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