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천안시장이 김병국 전 체육회상임부회장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기자회견과 관련해 12일 오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2
구본영 천안시장이 김병국 전 체육회상임부회장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기자회견과 관련해 12일 오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2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휩싸인 구본영 천안시장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천안서북경찰서는 구본영 시장에 대해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한편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지난 5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구본영 천안시장에게 지난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2500만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밝히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에 구본영 천안시장은 지난 12일 “마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 같은 터무니없는 주장은 정치적 모략”이라면서 김병국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려 한다는 반박 기자회견을 했다.

구 시장 측은 “캠프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하고 후원금 영수증을 끊어주라고 지시했다”면서 “확인 후 후원금 한도액을 벗어난 금액이라 즉시 반환하라 지시했고 담당자가 김병국 씨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인에게 전달했다 며칠 후 돌려받았다는 500만원은 아내에게 확인한 결과 “그 자리서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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