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해 7월 7일 공시한 초중학교 차기학습지도요령 이행조치를 통해 당초 교육 현장에서 준비과정을 거쳐 2020년(초등학교)이나 2021년(중학교)에 적용할 예정이던 계획을 2018년으로 앞당겼다이에 따라 초·중학교에서 독도 영유권 왜곡 교육을 의무화한 학습지도요령 적용이 당초 예정보다 2~3년 앞당겨지게 됐다. 사진은 문부과학성이 공시한 이행조치 내용. (출처: 연합뉴스)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해 7월 7일 공시한 초중학교 차기학습지도요령 이행조치를 통해 당초 교육 현장에서 준비과정을 거쳐 2020년(초등학교)이나 2021년(중학교)에 적용할 예정이던 계획을 2018년으로 앞당겼다이에 따라 초·중학교에서 독도 영유권 왜곡 교육을 의무화한 학습지도요령 적용이 당초 예정보다 2~3년 앞당겨지게 됐다. 사진은 문부과학성이 공시한 이행조치 내용. (출처: 연합뉴스)

학습지도요령 개정 관보 통해 고시

초·중·고교 ‘왜곡교육 시스템’ 구축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부당 주장하는 ‘독도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 정부가 초중학교에 이어 고교에서도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영토 왜곡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하 문과성)은 30일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교육하라는 내용의 개정 고교학습지도요령을 관보를 통해 고시했다.

이로써 일본은 중고교에 걸쳐 독도에 대한 영토 왜곡 교육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우리 정부는 지도요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달 14일 전자고시를 했을 때 강하게 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08년 이후 학습지도요령의 하위 개념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나 교과서 검정을 통해 독도 영유권 교육을 강화해 현재 사실상 모든 초중고교에서 이런 내용을 교육하고 있다.

통상 10년 주기로 바뀌는 학습지도요령은 일본 정부가 학생들에게 꼭 가르치도록 최저한의 학습 내용을 정해 놓은 기준이다. 확정된 고교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하려면 10년의 시간이 걸린다. 이날 확정된 고교 학습지도요령은 2022년부터 교육현장에서 적용된다.

학습지도요령은 그 해설서, 교과서 검정보다 더 강화된 최상위 원칙으로, 학교교육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근거로 정해지는 만큼 법적인 구속력을 지니고 있다.

이날 고시된 학습지도요령은 고교역사총합(종합)과 지리총합, 공공, 지리탐구, 일본사탐구, 정치경제 등에서 “다케시마와 센카쿠 열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다”는 내용을 가르치도록 했다.

현행 고교학습지도요령은 독도와 관련해 각 학교에서 영토 교육을 하도록 했을 뿐, 구체적으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정하지는 않고 있다.

일본은 2014년 1월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명시했고, 현재 초중고 사회 교과서 대부분에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아베 신조 정권은 2012년 출범 이후 독도와 센카쿠 열도 등 영토 왜곡 교육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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