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와 범법자 퇴출제 구분해야”

[천지일보=장요한 기자] 여교사들에게 성희롱, 인격 모독 발언을 했다는 진정이 제기된 경기 의정부시 K초교 L교장이 직위 해제됐다.

의정부교육청이 K초교 L교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를 하자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경기도교육2청)는 해당 교장을 직위 해제했다며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K초교 교사 28명은 부임해온 지난 3월부터 교장이 교사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며 지난 1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성서를 냈다.

경기도교육2청과 의정부교육청의 감사 결과, 해당 교장은 진정서 내용을 절반 정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서에 따르면 이 교장은 여교사들에게 “처녀 맞아? 임신한 것 아니야?” “처녀성을 잃으면 예뻐진다는데” “결혼 안 한 노처녀라서 그렇다” 등 100여 건의 성희롱 발언을 수시로 일삼았다.

또 교사들 면전에서 “못 생겼다” “내 스타일이 아니다” “얼굴도 안 예쁜 것이 왜 경기도로 왔냐” 등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도 서슴없이 했다.

이외에도 교장은 학부모 앞에서는 언행을 자제했지만 뒤에서는 녹색어머니회 등 활동을 하는 학부모들을 가리켜 “녹색X들이 교장 길들이려고 한다” “개념 없는 X” 등의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교장은 연구사와 장학사를 역임하고 대통령 표창까지 받는 등 순탄한 승진코스를 밟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인격적인 측면에서 자격 미달인 교사를 걸러내는 교육계 인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홍인기 (사)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교원의 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교원평가와 성희롱이나 비리 등과 같이 법에 접촉되는 부적격 교사를 퇴출시키는 제도는 구분돼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해당 징계를 내려야 한다”면서 “다만 이번 한 사건으로 교장 전체를 판단하지는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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