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뒷줄 오른쪽서 세 번째)이 경기도 양주시 민자도로인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운영사인 서울고속도로㈜를 방문, 통행료 인하 준비상황을 점검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8일 오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뒷줄 오른쪽서 세 번째)이 경기도 양주시 민자도로인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운영사인 서울고속도로㈜를 방문, 통행료 인하 준비상황을 점검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 36.3㎞)의 요금이 전 구간 개통 10년 만에 인하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9일 0시를 기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요금이 최대 33% 인하됐다.

소형 승용차(1종 차량)를 기준으로 양주영업소 통과 차량은 통행료가 기존 3000원에서 1800원으로 내렸고 불암산영업소는 1800원에서 1400원으로 인하됐다. 최장구간 통과 시 요금은 4800원에서 1600원(33%) 내린 3200원으로 내렸다.

같은 구간 대형화물차(4종)의 요금은 6700원에서 4600원으로 2100원(31%)을 내렸다. 영업소를 통과하지 않는 요금소 이용 차량의 요금은 100원∼300원 인하됐다.

이 밖에도 통일로요금소는 1100원에서 1000원으로, 송추와 별내요금소는 1400원에서 1100원으로, 고양과 불암산요금소는 1000원에서 900원으로 각각 내렸다.

이에 따라 남부구간의 1.7배에 달하던 북부구간 요금은 1.1배 수준으로 낮아졌다.

국토교통부는 비싼 통행료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오는 2036년 6월까지인 민자 관리운영 기간을 2056년 6월까지로 20년 연장했다. 이후 통행료에 대한 선투자를 받아 투자자를 변경하는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통행료를 내리게 됐다.

한편 도로 운영사인 서울고속도로㈜는 이번 통행료 인하로 인해 통행량이 5%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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